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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출처: JTBC 사건반장)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박재연 인턴기자 = 신호대기 중 대로에 노상 방뇨한 택시기사의 행동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이 보도됐다. 제보자 A씨는 한 택시 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노상방뇨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영상에는 8차선 도로 한가운데서 택시 기사가 빨간불이 켜지자 정차 후 차에서 내려 도로에 방뇨하는 모습이 담겼다. 초록불로 바뀌자 남성은 다시 차에 타고 그대로 출발했다.
택시 바로 뒤에서 운전하던 A씨는 "서울 한복판 8차선 대로 가운데서 노상방뇨하니 너무 당황해 제보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는 "얼마나 급했으면 저러겠냐만 보기 흉한 건 어쩔 수가 없네", "영역표시 하고 가는 거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는 범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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