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사 의지 등 고려…상임위원들 '일부 수용' 판단
안창호 위원장 "일부 수용 판단"…대외 공표는 않기로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07.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21274659_web.jpg?rnd=20260507102640)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북한 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해 통일부와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의 건'을 논의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등을 통해 북한 내 장애인 인권 상황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통일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의족과 의수, 보청기 등 장애인 지원 물품의 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과 남북 장애인 지원단체 교류 지원 등 인도적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정책과장은 이날 "피권고기관이 인권위 권고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 권고에 대해선 현행 제도 유지 입장을 밝히거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며 "인권위 권고를 충분히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수용 판단 배경을 보고했다.
상임위원들도 통일부가 하나원 교육생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해당 조사만으로 북한 장애인 인권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일부 수용 판단을 내렸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당초 권고 자체는 북한이탈 장애인의 인권 상황이 아니라 북한의 장애인 인권 상황 자체를 보자는 것이었다"며 "통일부가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수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영근 상임위원은 "정기적 실태조사를 권고하는 것은 좋지만 그 대상까지 특정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용이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는 이상하다"며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부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존중해 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원 교육생만으로 북한 장애인 인권 실태를 충분히 파악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첫 번째 권고에 대한 일부 수용 판단에 동의했다. 두 번째 권고와 관련해서는 "단체 간 교류나 지원 체계 구축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정부의 지배권이 미치는 영역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일부 수용으로 판단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면서도, 다수 위원 의견을 반영해 대외 공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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