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2024년까지 입찰 165건서 담합
파렛트 제조·판매업체 간 담합 첫 제재 사례
"산업경쟁력 약화하는 담합 대한 감시 강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6_web.jpg?rnd=20190905134812)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이 넘도록 이어진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 담합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파렛트 제조·판매업체 18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동신프라텍 ▲삼화플라스틱 ▲신창앨엔씨 ▲에이치플러스에코 ▲에이치피엠 ▲엔디케이 ▲엔피씨 ▲이건그린텍 ▲이투비플러스 ▲태성아이엔티 ▲한국파렛트풀 ▲한국프라스틱 ▲현대리바트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파렛트 구매 입찰 총 165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통화·대면 모임·모바일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 업체·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에 따라 들러리 업체들은 정해진 가격과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투찰했으며, 낙찰예정자는 그 대가로 담합 수익 일부를 들러리 업체들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골드라인파렛텍·구광·엔디케이·엔피씨·한국프라스틱 등 업체 5곳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경제지주와의 거래에서 특정 업체가 납품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단위농협이 직접 구매를 위해 견적을 요청할 경우 농협 납품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농협을 통한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
이번 사건은 약 6년8개월간 전국 범위에서 다수의 입찰 및 거래에 대해 실행된 담합으로 관련 매출액은 약 369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파렛트 제조·판매업체 간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필수 물류 자재인 파렛트의 가격 인상을 초래해 제조업체의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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