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7일 공개한 제주도 내 불법 유통 전문·일반의약품. (사진=제주도자차경찰단 제공) 2026.05.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02129262_web.jpg?rnd=20260507102812)
[제주=뉴시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7일 공개한 제주도 내 불법 유통 전문·일반의약품. (사진=제주도자차경찰단 제공) 2026.05.0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A(50대·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5년여간 제주에서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아그라·다이어트 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140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내 SNS를 통해 택배로 거래하는가 하면 서귀포시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며 대면 거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5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자치경찰단은 이달 A씨 사업장에 보관돼 있던 발기부전 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결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도자치경찰단은 전했다.
형청도 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사회관계망(SNS)으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A(50대·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5년여간 제주에서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아그라·다이어트 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140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내 SNS를 통해 택배로 거래하는가 하면 서귀포시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며 대면 거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5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자치경찰단은 이달 A씨 사업장에 보관돼 있던 발기부전 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결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도자치경찰단은 전했다.
형청도 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사회관계망(SNS)으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