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최민호·김영환 "공소취소 권한은 민주주의 파괴"

기사등록 2026/05/07 10:25:07

세종시청서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 요구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7일 오전 보람동 세종시청 앞 광장에 이장우, 최민호, 김영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6.05.07.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7일 오전 보람동 세종시청 앞 광장에 이장우, 최민호, 김영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7일 오전 세종시청 앞 광장은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목소리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 등은 단상에 올라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집결한 지지자들은 "철회하라", "천명하라", "밝혀라"를 연호하며 결의문을 따라 외쳤다.

후보들은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충절의 후예인 충청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안 철회 ▲대통령의 공소취소 불허 선언 ▲민주당 허태정·조상호·박수현·신용한 충청권 후보 입장 표명 등 세가지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의가 충청권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지역 민심에 어떤 파급을 가져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격 등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은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공소유지 권한을 갖고 최대 180일간 수사한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바로잡기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위헌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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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최민호·김영환 "공소취소 권한은 민주주의 파괴"

기사등록 2026/05/07 10:25: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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