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공과 퇴직자 단체 도성회 감사 결과 발표
도성회, 매년 4억원 가량 탈루…비과세 혜택 악용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한국도로공사(도공)와 도공 퇴직자 단체 도성회를 감사한 결과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한 탈세 혐의가 포착돼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공과 도성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도성회는 1984년 2월 설립(건설부 허가)돼 2024년 말 기준 도공퇴직자 28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번 감사는 도공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를 장기간 운영하고 있다는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의 적정성 및 도공과 자회사, 도성회 간의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설립 40여 년간 회원 ‘친목’만을 영위하면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사업(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에의 기여 등) 관련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성회는 퇴직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하고 미사용하면서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켰다. 이후, 매년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배당받아 생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성회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고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입비와 연회비 5만원과 평생회비 50만원을 퇴직자들에게 받았고 2024년 기준 약 25억원의 예금이 적립돼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평균 8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4억원 가량을 생일축하금 등으로 지급했다.
도성회의 이같은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도성회는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며 매년 4억여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하는 등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 탈세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회사인 H&DE의 대표이사 등 임원(4명) 모두를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도성회 사무총장을 H&DE의 비상임이사 등으로 겸직하게 하면서, 단독주주로 H&DE의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배당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모두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도성회 사무총장은 H&DE의 비상임이사, 고문 등을 겸직하면서 연 4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했다.
또한 도공은 지난해 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된 휴게시설 4곳을 민간이 공사비 등을 투자(최소 45억 원)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대신 15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혼합민자방식)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휴게소 안에서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회사가 다르면 한 회사로 일원화도 추진했다.
그런데 원래 도로공사는 같은 기업집단 계열사는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왔지만, 이번에는 갑자기 계열사를 서로 다른 회사처럼 인정했다. 그 결과 도성회 관련 회사가 주유소 운영권까지 수의계약으로 추가로 받게 됐다.
감사 과정에서는 도로공사가 필요한 정부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휴게소 입찰 일정이나 가격 같은 내부 정보가 도성회 측에 미리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또 도로공사는 H&DE 등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도, 업체가 실제 얼마를 투자할지 금액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공사비 검토나 공사 진행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도공은 2015년 10월 서창방향 문막휴게소의 운영방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H&DE에게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입찰 없이 같은해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6년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임시 운영하게 해 주는 등 휴게소 내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H&DE에 대한 특혜를 부여한 의혹도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 참여하고 그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관의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도공에는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한 혼합민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의 승인 및 투자금액 확정 등 조치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임의시공을 방치하는 등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의 휴게소 운영권 등 부여 과정에서 포착된 수의 특혜계약 및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의 후속으로 도공의 휴게소 운영사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공과 도성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도성회는 1984년 2월 설립(건설부 허가)돼 2024년 말 기준 도공퇴직자 28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번 감사는 도공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를 장기간 운영하고 있다는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의 적정성 및 도공과 자회사, 도성회 간의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설립 40여 년간 회원 ‘친목’만을 영위하면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사업(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에의 기여 등) 관련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성회는 퇴직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하고 미사용하면서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켰다. 이후, 매년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배당받아 생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성회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고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입비와 연회비 5만원과 평생회비 50만원을 퇴직자들에게 받았고 2024년 기준 약 25억원의 예금이 적립돼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평균 8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4억원 가량을 생일축하금 등으로 지급했다.
도성회의 이같은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도성회는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며 매년 4억여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하는 등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 탈세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회사인 H&DE의 대표이사 등 임원(4명) 모두를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도성회 사무총장을 H&DE의 비상임이사 등으로 겸직하게 하면서, 단독주주로 H&DE의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배당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모두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도성회 사무총장은 H&DE의 비상임이사, 고문 등을 겸직하면서 연 4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했다.
또한 도공은 지난해 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된 휴게시설 4곳을 민간이 공사비 등을 투자(최소 45억 원)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대신 15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혼합민자방식)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휴게소 안에서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회사가 다르면 한 회사로 일원화도 추진했다.
그런데 원래 도로공사는 같은 기업집단 계열사는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왔지만, 이번에는 갑자기 계열사를 서로 다른 회사처럼 인정했다. 그 결과 도성회 관련 회사가 주유소 운영권까지 수의계약으로 추가로 받게 됐다.
감사 과정에서는 도로공사가 필요한 정부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휴게소 입찰 일정이나 가격 같은 내부 정보가 도성회 측에 미리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또 도로공사는 H&DE 등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도, 업체가 실제 얼마를 투자할지 금액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공사비 검토나 공사 진행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도공은 2015년 10월 서창방향 문막휴게소의 운영방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H&DE에게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입찰 없이 같은해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6년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임시 운영하게 해 주는 등 휴게소 내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H&DE에 대한 특혜를 부여한 의혹도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 참여하고 그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관의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도공에는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한 혼합민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의 승인 및 투자금액 확정 등 조치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임의시공을 방치하는 등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의 휴게소 운영권 등 부여 과정에서 포착된 수의 특혜계약 및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의 후속으로 도공의 휴게소 운영사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