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에 동거남 시신 유기한 살해범…4회 연기 후 오늘 첫 재판

기사등록 2026/05/07 06:00:00

최종수정 2026/05/07 06:18:23

피해자와 오토바이 배달일 하며 친해져

주유비 요구하자 격분해 목 졸라 살해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해 실형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8.12.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7일 첫 재판을 받는다. 당초 첫 공판은 국선 변호인 및 피고인 본인 불출석 등에 따라 네 차례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성모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그간 성씨의 첫 공판은 공전했다. 지난 3월 12일과 26일은 성씨 측 기일 변경 신청으로 미뤄졌고, 지난달 9일에는 의견 충돌을 겪은 국선 변호인이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현재는 두 번째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다.

이후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공판 또한 성씨가 하루 전인 22일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다시 한번 미뤄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34분께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성씨와 A씨는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 대행일을 하며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다.

성씨는 범행 당일 A씨가 배달 업무용 오토바이 주유비 등을 요구하자 격분해 A씨를 폭행한 뒤 양팔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소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 및 협박하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21일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고, 당일 저녁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성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성씨는 체포된 지 3일 만인 지난 1월 24일 구속됐다. 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올해 초 한파로 남한강변 일대가 얼어 수색에 차질을 빚으면서 A씨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성씨는 과거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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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에 동거남 시신 유기한 살해범…4회 연기 후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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