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 사망한 학생 유족에 소송비용 청구
전남교육청 "법적 의무지만, 유족 배려 방안 모색"
![[무안=뉴시스]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2/NISI20250702_0001882101_web.jpg?rnd=2025070208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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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교육청이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교생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받고 뒤늦게 소송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교육청이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A학생의 유족을 대상으로 90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고교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자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교육청은 90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판결문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교육청의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았다"며 "전남교육청이 청소년 노동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자식 잃은 부모에게 공기관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사소송법상 승소 기관은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돼 있으며 교육청은 이를 회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교육청은 이 사건이 학생 사망 사고라는 점과 유가족의 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와 교육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 만큼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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