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지난달 30일 항소
국민참여재판 신청…배심원 전원 유죄로 평결
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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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아내와 말다툼 끝에 사무실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27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아내 A씨와 말다툼하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사무실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지인과 금융권에서 빌린 채무와 관련해 A씨와 말다툼이 길어지자 격분해 실내에 있던 난로를 넘어뜨렸다.
이후 새어 나온 등유에 종이와 쇼핑백들을 올려두고 토치와 부탄가스를 사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A씨는 전신에, 곽씨는 양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올해 1월 치료 중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곽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범행을 저지른 당시 술을 마시는 등 심산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 전원은 '심신장애'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전원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내인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화를 표현하기 위해 방화라는 수단을 택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며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곽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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