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여고생 살해 20대 신상공개 검토

기사등록 2026/05/06 11:10:55

최종수정 2026/05/06 12:06:23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경찰청은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고등학생 2명을 사상케 한 장모(24)씨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장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7일 또는 8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해당 법 시행 이후 광주 지역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장씨는 전날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 A(17)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인근에 있던 또 다른 고등학생 B군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죽으려 했다. 여학생을 보고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흉기 준비 경위와 범행 장소, 이동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계획범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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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여고생 살해 20대 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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