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K·영풍 경영계약 문서 제출 필요"
1심 이어 항고심도 고려아연 측 손 들어줘
영풍 "다른 소송서 문서제출 신청 기각"
고려아연 "다른 사건 결과로 의도적 왜곡"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 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4/NISI20260324_0021219833_web.jpg?rnd=2026032410254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 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고려아연과 영풍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판단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이 MBK파트너스 측과 영풍 측이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풍 측은 "위법행위유지 소송에서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언급한 사건은 영풍이 와이피씨(영풍 계열사)와 체결한 추가합의서에 관한 별도 사건"이라며 "영풍과 관련된 배임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 문서인 경영협력계약서 사건은 1심과 항고심 재판부 모두 문서 제출 필요성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계열사 KZ정밀은 "영풍이 법원의 다른 사건 결정을 앞세워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필요성을 인정한 사법부 판단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배임 의혹의 핵심인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필요성이 부정된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6일 밝혔다.
KZ정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28일 장형진 영풍 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 항고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KZ정밀이 장 고문을 상대로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했으며, 항고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KZ정밀은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9300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며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영풍, 장형진 고문 3자 간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1심과 항고심 재판부 모두 해당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담해 영풍에 손해가 생기는지 여부 등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에 기초한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될 문제"라며 "이를 위해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영풍 측은 지난 2024년 9월12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등과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고려아연은 해당 문서 제출이 이뤄지면 영풍 측의 배임과 주주 가치 훼손 의혹에 대한 규명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풍은 "해당 결정은 영풍의 비밀 보호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직접 상대방인 최윤범 회장 측에 영풍의 핵심 경영 전략과 영업상 중요 정보를 사실상 그대로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영풍은 다른 소송에서는 법원이 KZ정밀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기각했다고 반박했다.
영풍은 "서울고등법원은 KZ정밀이 영풍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지난 4월29일 기각했다"고 전했다.
영풍은 "이미 공개매수 신고서 및 설명서를 통해 시장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왔다"며 "그럼에도 추가적인 세부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하고 핵심 전략을 탈취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Z정밀 관계자는 "영풍이 거론한 추가합의서 사건은 당사가 영풍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유지 소송 과정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일체를 와이피씨로 이전한 이후 영풍 이사진이 와이피씨를 통해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 협조 의무 등을 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추가합의서 제출 사건에서 법원은 추가합의서 체결 주체인 영풍과 와이피씨가 위법행위유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추가합의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추가합의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서면으로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영풍과 관련된 배임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 문서인 경영협력계약서 사건은 1심과 항고심 재판부 모두 계약서를 직접 확인한 뒤 문서 제출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려아연 측은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이 MBK파트너스 측과 영풍 측이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풍 측은 "위법행위유지 소송에서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언급한 사건은 영풍이 와이피씨(영풍 계열사)와 체결한 추가합의서에 관한 별도 사건"이라며 "영풍과 관련된 배임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 문서인 경영협력계약서 사건은 1심과 항고심 재판부 모두 문서 제출 필요성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계열사 KZ정밀은 "영풍이 법원의 다른 사건 결정을 앞세워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필요성을 인정한 사법부 판단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배임 의혹의 핵심인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필요성이 부정된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6일 밝혔다.
1심 이어 항고심도 "영풍 측 문서제출 필요"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KZ정밀이 장 고문을 상대로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했으며, 항고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KZ정밀은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9300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며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영풍, 장형진 고문 3자 간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1심과 항고심 재판부 모두 해당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담해 영풍에 손해가 생기는지 여부 등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에 기초한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될 문제"라며 "이를 위해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영풍 측은 지난 2024년 9월12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등과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고려아연은 해당 문서 제출이 이뤄지면 영풍 측의 배임과 주주 가치 훼손 의혹에 대한 규명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풍은 "해당 결정은 영풍의 비밀 보호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직접 상대방인 최윤범 회장 측에 영풍의 핵심 경영 전략과 영업상 중요 정보를 사실상 그대로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다른 소송 문서제출 기각" 주장에 고려아연 "핵심 문서 아냐"
영풍은 "서울고등법원은 KZ정밀이 영풍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지난 4월29일 기각했다"고 전했다.
영풍은 "이미 공개매수 신고서 및 설명서를 통해 시장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왔다"며 "그럼에도 추가적인 세부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하고 핵심 전략을 탈취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Z정밀 관계자는 "영풍이 거론한 추가합의서 사건은 당사가 영풍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유지 소송 과정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일체를 와이피씨로 이전한 이후 영풍 이사진이 와이피씨를 통해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 협조 의무 등을 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추가합의서 제출 사건에서 법원은 추가합의서 체결 주체인 영풍과 와이피씨가 위법행위유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추가합의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추가합의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서면으로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영풍과 관련된 배임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 문서인 경영협력계약서 사건은 1심과 항고심 재판부 모두 계약서를 직접 확인한 뒤 문서 제출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