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에 뇌물 준 기업 '공공입찰 제한' 정당한 처분"

기사등록 2026/05/06 10:00:00

최종수정 2026/05/06 10:38:24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결정…"질서 어지럽히는 부패행위, 엄격하게 판단"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이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받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6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법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5개 기업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5개 기업이 해양 관련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로, 모두 한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돼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았다고 했다. 뇌물 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700만원이었다.

다만 5개 기업은 사교 목적의 금품 제공이었으므로 사업청탁과 무관하며, 기업 차원에서 금품 제공을 지시한 바 없고, 부정당사업자 제재 처분이 과도하게 부여됐다는 등 사유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이미 형사판결에서 금품 제공이 유죄로 인정받아 형이 확정됐고, 뇌물공여라는 범죄행위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제재를 받은 각각의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리해 공공의 이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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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에 뇌물 준 기업 '공공입찰 제한' 정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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