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개정
격리 관련 전문가 자문기구 구성
![[서울=뉴시스] 2022년 서울역 앞에 부착된 자가격리 문구 (사진=뉴시스 DB) 2022.03.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05/NISI20220305_0018558659_web.jpg?rnd=20220305203200)
[서울=뉴시스] 2022년 서울역 앞에 부착된 자가격리 문구 (사진=뉴시스 DB) 2022.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공동격리(코호트격리)는 앞으로 같은 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간에만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6일 공동격리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환자 등과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 실시하는 공동격리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구제적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격리의 경우 동일한 감염병 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 간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 의심자 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인 등이 공동격리 개시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토록 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격리 여부를 결정한 뒤 질병관리청장(또는 시·도지사) 및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 격리 필요성 및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 격리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 및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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