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01719641_web.jpg?rnd=20241203165539)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국내에서 2억원 상당의 성기능 보조식품을 시중에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미국 시민권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752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3월28일~2013년 5월31일 발기부전 치료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이나 성기능 보조 식품들을 불법 수입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413차례에 걸쳐 합계 2억376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동생, 고등학교 동창 등과 함께 범행을 공모해 3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식품들을 위법하게 들여온 뒤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범행 이후 미국으로 다시 출국했다가 지난해 10월22일 입국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의 쟁점은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이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인데, A씨는 그동안 생업과 가족부양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 수년간 생활을 했을 뿐만 형사처분을 피하려 했던 것이 아니기에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생활 근거지가 미국인 사실은 분명하지만 A씨가 이전에는 국내에 정기적으로 입국을 하다가 범행 발각 이후 발길을 끊은 점, 공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A씨가 충분히 범행의 불법성과 은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장 부장판사는 "A씨의 미국 체류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돼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삼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이 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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