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855건 추가 인정…누적 3만8503건

기사등록 2026/05/06 11:00:00

최종수정 2026/05/06 11:46:2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100회 도달

4월 심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855건 추가 인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이 100회에 이른 가운데,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국민이 3만8000명을 넘어섰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4월 한 달간 세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누적 회의 100회에 도달했다.

4월 심의 건수는 2047건이며 이중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나머지 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번에 추가된 855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누적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8503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167건이며,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3568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 매입 건수는 8357호다.

2024년 한 해 동안 90호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4월에는 월평균 840호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전세사기 피해 855건 추가 인정…누적 3만8503건

기사등록 2026/05/06 11:00:00 최초수정 2026/05/06 11:46: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