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수칙 미준수시 손실보상금 감액 주의 요청
![[수원=뉴시스] 과수화상병 예찰 모습. (사진=경기도농기원 제공) 2026.05.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02127879_web.jpg?rnd=20260506075426)
[수원=뉴시스] 과수화상병 예찰 모습. (사진=경기도농기원 제공) 2026.05.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경기농기원)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평택, 이천, 안성 등 도내 주요 발생 지역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예찰'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15일까지 진행되는 예찰에는 총 46명의 인력이 투입돼 사과·배 과수원과 묘목장, 정원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적 없는 15개 시·군은 자체 예찰을 진행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상 검역병이다. 감염 시 잎과 줄기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며 말라 죽는다. 전염력이 강하고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우선이다.
경기농기원은 지난해 4월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의심 시료 접수 당일 유전자 검사(RT-PCR)를 통해 확진 여부를 판별하는 신속 진단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계 예찰을 통해 55개소(47.8ha)의 과수원을 사전 방제했다. 현재 약 5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이 강화돼 농업인은 ▲연간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작업 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 묘목 사용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도내에서 예방 수칙 미준수로 7개 농가에서 약 5000만원의 보상금이 깎인 사례가 있다.
이준배 경기농기원 기술보급과장은 "도와 시·군의 연계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작업자 교육과 도구 소독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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