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아서" 승용차로 업주 화물차 막은 70대 '유죄'

기사등록 2026/05/05 20:56:30

최종수정 2026/05/05 21:10:2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주의 차를 자신의 차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병국)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조경업체 작업장 입구에서 업주 B씨의 포터 화물차(작업용 차량) 앞에 자신의 엑센트 승용차를 세워 운행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미지급 받은 노임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가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설령 미지급 받은 노임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행을 막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의 액수를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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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아서" 승용차로 업주 화물차 막은 7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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