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60대 1명 실형·50대 1명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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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검사·형사와의 허위 친분을 내세우며 수감자 석방을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B(5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또 이들에게 각각 387만5000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3월 마약 관련 범죄로 구속된 C씨의 석방을 대가로 C씨의 모친 등에게 총 7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각각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됐으며, 출소 이후 사업 운영을 계획하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의 후배인 C씨가 마약 사범으로 유치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들은 이를 악용해 금품을 가로챌 것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는 여검사한테 명품백을 사주는 등 검사·형사들에게 청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953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사기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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