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돈짜리로 시가 2000만원 상당
![[인천=뉴시스] 금목걸이.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8/NISI20250328_0020751225_web.jpg?rnd=20250328144652)
[인천=뉴시스] 금목걸이.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자신이 돌보던 노인을 상대로 절도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요양보호사 A(50대·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인천 부평구에 있는 B(80대)씨의 주거지에서 25돈짜리(시가 2000만원 상당)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금목걸이를 금은방에 800만원에 판매한 뒤 대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17일 오전 9시30분께 B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자 A씨는 의심을 피하고자 직접 112신고했다.
하지만 외부인 출입이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경찰이 추궁하자 그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 부평경찰서는 요양보호사 A(50대·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인천 부평구에 있는 B(80대)씨의 주거지에서 25돈짜리(시가 2000만원 상당)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금목걸이를 금은방에 800만원에 판매한 뒤 대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17일 오전 9시30분께 B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자 A씨는 의심을 피하고자 직접 112신고했다.
하지만 외부인 출입이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경찰이 추궁하자 그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