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시민안전보험' 보장확대…가스상해·온열질환 추가

기사등록 2026/05/04 17:01:00

유독성물질··물놀이 사망 등 총 4개 항목

[과천=뉴시스] 안전 점검 캠페인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 제공) 2026.05.04.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안전 점검 캠페인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 제공) 2026.05.04.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4개 추가하며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보장 항목은 ▲가스상해위험 사망·후유장해 ▲유독성 물질 사망 ▲물놀이 사망 ▲온열질환 진단비다.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역 일원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열고 보험 혜택과 청구 절차 등을 안내했다. 보장 내용 및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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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시민안전보험' 보장확대…가스상해·온열질환 추가

기사등록 2026/05/04 17: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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