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일 거소투표신고,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0일 앞둔 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6.05.04. pmkeu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4/NISI20260504_0002126850_web.jpg?rnd=20260504102251)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0일 앞둔 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6.05.0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이달 12~16일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서면·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해야 한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이달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대리로 거소투표하는 행위,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한다"며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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