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농도 니코틴 온라인 판매 3곳 수사의뢰…"담배사업법 위반"

기사등록 2026/05/04 16:03:34

최종수정 2026/05/04 16:32:24

재경부 "온라인서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쉽게

혼합·희석해 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 확인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 2월 3일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는 모습. 2026.02.03. kmn@newsis.com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 2월 3일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는 모습. 2026.02.03.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온라인을 통해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광고·판매한 업체들에 대해 수사 의뢰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4일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유통한 업체 3곳을 적발하고,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을 동일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희석해 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 원료의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천연·합성을 불문하고 니코틴을 원료로 흡입에 적합한 형태로 제조된 제품은 모두 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법 개정에 따라 담배를 제조하려면 재경부 장관의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제조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우편·전자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재경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보호장비 없이 취급할 경우 피부 접촉이나 오음용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온라인 구매 및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유통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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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농도 니코틴 온라인 판매 3곳 수사의뢰…"담배사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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