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쳤는데 보상 못 받았다면…재심 길 열린다

기사등록 2026/05/04 16:01:11

최종수정 2026/05/04 16:28:26

임종득 의원,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1.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1.07. [email protected]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군 복무 중 다쳤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군인들에게 재심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봉화영양) 의원은 4일 공무상 재해를 입고도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공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군인에게 상이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등급 결정이나 전역 과정에서 사실 누락이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도 이를 바로잡을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본인 과실이 없는데도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된 배경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군 복무 중 사고로 양팔을 잃은 A씨가 행정 오류와 서류 문제로 상이등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증언하면서 제도 사각지대가 부각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심의 길'이다. 상이등급 결정이나 전역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당사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은 202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심사 기한도 명시했다. 국방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 상이등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심을 통해 등급이 인정되면 연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해 지급된다.

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군인이 행정적 오류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억울하게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군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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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다쳤는데 보상 못 받았다면…재심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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