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결정…이의신청 기간 운영

기사등록 2026/05/04 15:41:22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진안=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진안군 소재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9117호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1643호다.

주택가격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진안군,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결정…이의신청 기간 운영

기사등록 2026/05/04 15:41:2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