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시군의원 명칭·의원정수 규칙 처리
화성 6명 최다 증원, 성남·부천·안산·이천은 감소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한 직원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살피고 있다. 2026.05.04.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4/NISI20260504_0021271687_web.jpg?rnd=20260504152819)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한 직원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살피고 있다. 2026.05.0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화성시의회 의원을 6명 늘리고, 이천·부천·성남·안산 등 기초의회 의원을 1~2명 줄이는 내용의 경기도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이 4일 최종 의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경기도 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처리했다. 이는 경기도의회에서 지난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는 지역구의원 415명, 비례대표의원 57명 등 472명이며, 선거구는 모두 161개다.
가장 많은 변동이 있는 지역은 화성시의회다. 중대선거구제 확대시범실지지역으로 선정돼 2명이 추가로 늘면서 현행 25명에서 31명으로 6명 증원됐다.
용인시의회는 32명에서 34명으로, 평택시의회는 18명에서 20명으로 2명씩 늘었다. 또 파주시의회, 광명시의회, 오산시의회, 양주시의회 정원도 1명씩 늘어 각각 16명, 12명, 9명, 8명으로 변동됐다.
반면 4개 기초의회는 의원 정수가 줄었다. 성남시의회는 34명에서 32명, 부천시의회는 27명에서 25명, 안산시의회는 20명에서 19명, 이천시의회는 9명에서 8명이 됐다.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8곳 줄어 79개, 3인 선거구는 4곳 늘어 73개다. 4인 선거구는 2곳 늘어 7개, 5인 선거구는 1곳 늘어나 2개가 됐다.
앞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등이 담긴 획정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일부 시군의 반발로 법정 시한인 지난 1일까지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해당 안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기한 내 도의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3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됐어야 하지만,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지난달 18일에서야 개정되면서 늦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경기도 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처리했다. 이는 경기도의회에서 지난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는 지역구의원 415명, 비례대표의원 57명 등 472명이며, 선거구는 모두 161개다.
가장 많은 변동이 있는 지역은 화성시의회다. 중대선거구제 확대시범실지지역으로 선정돼 2명이 추가로 늘면서 현행 25명에서 31명으로 6명 증원됐다.
용인시의회는 32명에서 34명으로, 평택시의회는 18명에서 20명으로 2명씩 늘었다. 또 파주시의회, 광명시의회, 오산시의회, 양주시의회 정원도 1명씩 늘어 각각 16명, 12명, 9명, 8명으로 변동됐다.
반면 4개 기초의회는 의원 정수가 줄었다. 성남시의회는 34명에서 32명, 부천시의회는 27명에서 25명, 안산시의회는 20명에서 19명, 이천시의회는 9명에서 8명이 됐다.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8곳 줄어 79개, 3인 선거구는 4곳 늘어 73개다. 4인 선거구는 2곳 늘어 7개, 5인 선거구는 1곳 늘어나 2개가 됐다.
앞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등이 담긴 획정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일부 시군의 반발로 법정 시한인 지난 1일까지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해당 안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기한 내 도의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3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됐어야 하지만,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지난달 18일에서야 개정되면서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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