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장에 앙심, 침입 절도 일삼은 5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5/04 11:07:13

최종수정 2026/05/04 12:24:24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퇴사한 직장에 불만을 품고, 새벽 시간대만 골라 집기·공구를 훔치거나 파손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자신이 다니다 퇴사한 제조업체에 지난해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4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대를 틈타 무단 침입, 270만원 상당 에어컨, 공구류 등을 훔치고 용접기 스위치선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옛 직장 동료 화물차 안에 있던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단말기 내 선불식 카드를 빼내, 22차례에 걸쳐 총 4만6600원을 통행요금으로 무단 결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3월 해당 제조업체에 입사했으나 동료들과 불화를 겪다 퇴사한 데 앙심을 품고, 퇴사 사흘여 만에 보복성 범행을 일삼았다.

재판장은 "직장 동료와의 불화로 퇴사하게 되자, 밤 시간대 전 직장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파손했다. 사건 경위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던 점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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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 앙심, 침입 절도 일삼은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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