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택 옆에 개업한 식당의 환풍기 소음이 크다며 업주에게 거듭 연락하거나 찾아가 괴롭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북구 자택 인근 식당 업주 B씨에게 '환풍기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10차례 항의 전화를 걸고 12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44차례 찾아가 괴롭히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5월 B씨가 식당을 인수·개업할 때부터 환풍기 소음에 대해 자주 항의하며 갈등을 빚었다. 업주 B씨 역시 연기 배출구 위치를 옮기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으나 A씨는 욕설을 일삼았다.
B씨가 A씨의 휴대 전화번호를 차단한 뒤에도 A씨는 '방금 들어왔는데 쉬어야 하니까 웅 소리 안 나게 해. 숨어있지 말고 빨리 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는 업주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명령 처벌을 받았으며, 결국 B씨의 식당은 페업했다.
재판장은 "B씨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배출한 환풍기 모터 소리가 수인(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소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A씨는 장기간 반복해 B씨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A씨의 행위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엄한 처벌로 범행의 중대성·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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