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납세자는 6월1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오늘부터 대상자 22만명에 신고안내문 발송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이다. 대상자는 오는 6월1일까지 2025년 귀속 양도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에게 이날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신고 후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국내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안내 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 가능하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6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양도세 탈루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세 탈루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도물건, 취득·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채움을 해주고,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납세자가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동영상과 전자신고 가이드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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