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1일부터 모집

기사등록 2026/05/04 08:48:38

7월부터 지급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11일부터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이다.

다음 달 19일까지 온라인은 경기민원24,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소득조사와 중복수혜 여부 조사 등을 거쳐 7월부터 2회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과 시기는 선정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예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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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1일부터 모집

기사등록 2026/05/04 08:48: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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