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에서 사용 중지 경고
제품 사용시 보호자 확인 필요
![[세종=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가 수유 제품 사용할 경우 아이가 질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사진=국표원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5/04/NISI20260504_0002126602_web.jpg?rnd=20260504081622)
[세종=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가 수유 제품 사용할 경우 아이가 질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사진=국표원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근 젖병을 고정시켜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분유를 먹도록 도와주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질식 등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가 수유 제품 사용할 경우 아이가 질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안전한 수유를 위해 ▲젖병을 고정하거나 받쳐서 사용하지 말 것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여 젖꼭지에 수유액이 가득 차도록 수유할 것 ▲아기가 배부름이나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수유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할 것 ▲수유 중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아기 곁을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국표원은 자가 수유 제품이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영국에서는 사용을 중지하는 경고 또는 권고를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26년 1월 젖병을 빼낼 수 없도록 고정한 형태의 제품은 아기가 우유나 분유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질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CPSC는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는 2022년 12월, 보호자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수유액을 먹도록 설계된 모든 제품에 대해 흡인성 폐렴 및 질식으로 인한 사망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며 제품 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다. 이후 유사 제품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통되자 2025년 10월 관련 제품 사용 중지 경고를 재차 발령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경우 영아기 특성상 젖병을 스스로 뗄 수 없어 질식 및 흡인성 폐렴 발생 위험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물려서 수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젖병 수유가 필요한 영아기의 아기들은 대근육 조절 능력이 미성숙해 수유 중 숨이 막히거나 사레 발생 시 머리를 옆으로 돌리거나 입에서 젖병을 떼어내는 등의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의 액체가 젖병에서 흘러나와 기도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경우 질식에 이를 수 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턱받이 형태의 쿠션에 젖병을 넣어 고정할 수 있는 주머니 또는 밴드를 부착한 제품으로 셀프 수유 쿠션, 젖병 쿠션, 젖병 거치대(홀더) 등 다양한 제품명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아기를 직접 안고 호흡 상태와 삼키는 정도를 확인하며 수유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