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원 "경찰 판단 검찰이 뒤집은 게 1% 미만? 전제부터 잘못"

기사등록 2026/05/03 20:52:04

최종수정 2026/05/04 00:03:27

경찰 측 "檢 보완수사요구로 변경 1% 미만" 주장

SNS 통해 반박 "모든 사건 아닌 일부만 요구" 지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의 판단이 바뀐 사례가 전체 송치 사건 대비 1% 미만이라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 반박을 내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2026.05.0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의 판단이 바뀐 사례가 전체 송치 사건 대비 1% 미만이라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 반박을 내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2026.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의 판단이 바뀐 사례가 전체 송치 사건 대비 1% 미만이라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 반박을 내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썼다.

앞서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은 지난달 2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개최한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경찰이 80~90%를 수사하면 나머지 10%를 검사가 채워주는 방식이 더 선진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33만7373건 가운데 처리 완료된 것은 23만6911건이었고, 이 중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변경된 사건은 2198건으로 1%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한 그대로 처분하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의 통계를 인용, 지난해 검찰이 서울청을 상대로 보완수사 요구를 한 사건은 2만2457건이며 이는 송치 결정건수(13만3291건) 대비 16.8%라고 짚었다.

양 변호사는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 수사가 잘 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종결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게 일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보완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완수사요구를 해왔는데, 이제 직접 보완수사를 없앨 경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가 쏟아질 텐데 경찰이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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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원 "경찰 판단 검찰이 뒤집은 게 1% 미만? 전제부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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