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뢰 받은 잣 빼돌려 팔고 이중계약한 잣공장주, 실형

기사등록 2026/05/03 16:00:09

최종수정 2026/05/03 16:14:2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가공을 의뢰받은 잣을 빼돌려 판매하고 수확한 잣을 납품하겠다며 선금을 받아 챙긴 뒤 잣을 주지 않은 잣 가공공장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피해자 B씨로부터 가공을 의뢰받은 피잣 중 428㎏(시가 3024만원 상당)을 빼돌려 불상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3년 9월 피해자 C씨에게 잣밭에서 잣 150가마를 채취해 납품하겠다며 선금으로 50가마 납품 대금 5000만원을 챙기고, 이후 잣 수확대금이 부족하다며 1000만원을 빌려간 뒤 약속한 잣과 빌려간 돈을 주지 않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을 적목회가 관리하는 잣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채취 권한이 있고, 이마저도 다른 사람과 계약한 상태여서 150가마 납품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편취금을 변제하기는 했으나, 2014년에도 업무상횡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개월 사이에 연이어 횡령과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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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뢰 받은 잣 빼돌려 팔고 이중계약한 잣공장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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