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저수온·이상수온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 31억원 지원

기사등록 2026/05/03 11:00:00

정책자금 대출 상환 연기, 이자 감면도 실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 2025.12.04.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 2025.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저수온 또는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위해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조치로, 저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방류를 실시한 어가에 1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이상수온으로 타격을 입은 굴 양식 어가에도 14억원이 지원됐다.

특히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과거 재난 발생 당시 제도의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어가에 대해서도 2억원을 소급해 지원했다.

해수부는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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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저수온·이상수온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 31억원 지원

기사등록 2026/05/03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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