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보험대리점업, 고유업무 아냐"
![[서울=뉴시스]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5/NISI20250725_0001903205_web.jpg?rnd=20250725163743)
[서울=뉴시스]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5.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카드는 보험을 모집하는 대가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018 사업연도에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교육세에 포함해 신고했으나, 이후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무서는 해당 수수료가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 또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해 교육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했다.
이에 현대카드는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교육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현대카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수행하는 보험대리점 업무는 신용카드업과 구분되는 '겸영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업무와 함께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데, 이는 고유 업무인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처리 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업자가 겸영업무인 보험대리점 업무로 지급받은 대가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의 고유업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보험대리점 수수료는 고유업무인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보다 어떠한 영업을 통해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 업무로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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