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재판서 위증 혐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얽힌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봉 수석. 2026.05.01.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4/NISI20250724_0020902616_web.jpg?rnd=20250724172259)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얽힌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봉 수석. 2026.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얽힌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1월 20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봉 수석의 사건을 각하했다.
봉 수석이 얽힌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3월 '별장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출국한 데서 비롯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고 검찰은 2021년 4월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 검사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봉 수석은 재판에 나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업무에 대해 대검이 어떤 지시나 승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봉 수석이 긴급출국금지 지시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규원 검사에게 책임을 넘겼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각하 처분을 두고 "사건을 덮은 공수처 수사라인을 직무유기 및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1월 20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봉 수석의 사건을 각하했다.
봉 수석이 얽힌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3월 '별장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출국한 데서 비롯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고 검찰은 2021년 4월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 검사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봉 수석은 재판에 나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업무에 대해 대검이 어떤 지시나 승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봉 수석이 긴급출국금지 지시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규원 검사에게 책임을 넘겼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각하 처분을 두고 "사건을 덮은 공수처 수사라인을 직무유기 및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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