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국회 국정조사 후속조치…李 재판 다수 포함돼
검찰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학계 "위헌·위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4.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8042_web.jpg?rnd=202604301724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추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다수의 재판 사건을 재수사해 공소 취소도 가능한 만큼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후속 조치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달 30일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안을 5월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 증거 조작, 선택적 수사 등 무리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고 규정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피의자에 대한 회유와 압박, 불법적인 접견,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의 개입 정황이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지난 검찰 수사에 조작이 없었는지 특검에서 따져보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명시했다.
이번 법안에는 쟁점이 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했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기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하는 행위다.
'특별검사가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통해 특검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사실상 공소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다수의 재판 사건을 재수사해 공소 취소도 가능한 만큼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후속 조치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달 30일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안을 5월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檢, 증거 조작과 선택 수사"…법안에 '공소유지' 조항 추가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피의자에 대한 회유와 압박, 불법적인 접견,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의 개입 정황이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지난 검찰 수사에 조작이 없었는지 특검에서 따져보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명시했다.
이번 법안에는 쟁점이 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했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기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하는 행위다.
'특별검사가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통해 특검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사실상 공소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7564_web.jpg?rnd=2026043014102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email protected]
법조계 "사법 독립성 훼손" 반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선 이후 현재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대검은 지난달 30일 해당 특검 법안이 발의된 직후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이례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다.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공소취소 가능한 특검은) 전두환 군사 정권 때도 보지 못했던 황당한 일"라면서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하게 되거나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다. 위법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영역인데, 이런 식으로 특검을 하게 되면 모든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법 자체가 위헌, 위법이며 이해관계 당사들이 자기 스스로를 면책시키기 위해 특검을 발의하고 특검을 하는 것은 특검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 재판을 뒤집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 분립 침해한 게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잇따른 특검에 피로도…인력난 우려도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특검을 자꾸 이용하는 것은 지금의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꼴"이라면서 "특검은 야당에서 주장해 현재 수사기관 내지 수사내용을 불신할 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중되는 검찰의 인력난 탓에 특검에 파견할 추가 인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검사들의 줄사직과 특별검사 파견으로 인해 현장의 업무 부담이 한계치에 달하면서 수사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12만1563건에 이른다. 검사 인력난의 여파로 올해 1분기 법원에 기소된 형사 사건 수(3만9500여건)도 지난 해(4만7000여건) 대비 약 750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월에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수사 인력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특검보 5명 중 1명은 출범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임명됐으며, 파견검사 역시 정원 15명 중 13명만 채워지는 등 인력 구성에 차질을 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