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계좌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 표준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4_web.jpg?rnd=2026031114384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가 더 쉽고 빠르게 지급정지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지급정지 계좌 관련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착취한 피해금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에게 송금해 계좌 지급정지를 유발하는 '통장 묶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해당 방식으로 사적인 보복을 하거나, 정지 해제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문제는 소액임에도 피해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수개월간 지급이 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이다. 계좌 주인의 경제생활은 사실상 완전히 멈추게 되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심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이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춰 이의제기할 경우 5영업일 내 심사 결과를 통보받도록 한다.
다만 자료 보완·재보완이 필요하면 심사기간은 각각 5영업일, 3영업일씩 연장된다. 명의인은 은행 담당자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또 소명자료 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요 이의제기 유형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만 받아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입금액을 제외한 입출금 내역이 생계와 연관된 것이 명확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이의제기를 심사하기로 했다.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곧바로 지급정지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개선방안을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한다"며 "조속히 타 금융권으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감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지급정지 계좌 관련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착취한 피해금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에게 송금해 계좌 지급정지를 유발하는 '통장 묶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해당 방식으로 사적인 보복을 하거나, 정지 해제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문제는 소액임에도 피해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수개월간 지급이 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이다. 계좌 주인의 경제생활은 사실상 완전히 멈추게 되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심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이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춰 이의제기할 경우 5영업일 내 심사 결과를 통보받도록 한다.
다만 자료 보완·재보완이 필요하면 심사기간은 각각 5영업일, 3영업일씩 연장된다. 명의인은 은행 담당자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또 소명자료 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요 이의제기 유형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만 받아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입금액을 제외한 입출금 내역이 생계와 연관된 것이 명확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이의제기를 심사하기로 했다.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곧바로 지급정지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개선방안을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한다"며 "조속히 타 금융권으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