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재의결해야"

기사등록 2026/04/30 16:29:19

도 선관위, 관련 조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해석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명패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명패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위법한 선거구 확정을 했다며 조례 재개정 조치가 내려졌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선관위)는 28일 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의회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 기초의원선거구 임의 변경은 ‘위법’으로 해석했다.

도 선관위는 지난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 바선거구 성거읍을 천안시 마선거구로 변경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에 대해 ‘위법성’을 이유로 충남도에 재의를 요구했고, 도는 도의회에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도 선관위는 도의회에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 및 충청남도의 조례 개정 요청을 존중 조례를 개정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정기한인 5월1일까지 조례의 개정 절차 완료를 요구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도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선관위는 적법하게 확정된 선거구에 따라 흠 없는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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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30 16:29: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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