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칭다오서 상반기 중국지역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2026년도 상반기 중국지역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 개최. (사진=외교부 제공) 2026.04.30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02125513_web.jpg?rnd=20260430172846)
[서울=뉴시스] 2026년도 상반기 중국지역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 개최. (사진=외교부 제공) 2026.04.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교부는 30일 남진 동북·중앙아국 심의관 주재로 중국 칭다오에서 중국지역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본부, 주중국대사관 해양수산관 및 중국지역 공관 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5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 중국 '어업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영향 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했다.
아울러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 등 최근 우리 국내 법령 정비 동향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한국의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은 5월 중 시행 예정으로, 벌금 상한액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어업법은 불법조업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양국의 입법 노력이 불법조업 근절 및 한중 간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한중관계 발전 흐름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중국지역 공관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관련법에 대한 중국 현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한편, 불법조업 문제가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중 간 소통과 협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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