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행정서류서 '혼외자' 삭제…"부정적 인식 개선"

기사등록 2026/04/30 17:21:45

최종수정 2026/04/30 18:24:25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서식의 아동카드.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2026.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서식의 아동카드.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2026.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행정 서류에 '혼외자'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동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아동복지법 하위법령의 행정 서류에 일부 남아 있던 혼외자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생에 따라 아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동복지법 자체에는 혼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의 서식인 아동카드의 보호의뢰 사유에 혼외자 표현을 쓰고 있어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아동카드는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됐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아동 등의 경우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다른 복지부 관련 법이나 타 부처의 법에 혼외자 용어가 남아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아동학대사례 판단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등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도 명시했다.

복지부는 오는 6월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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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행정서류서 '혼외자' 삭제…"부정적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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