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에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 개설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산림사업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02125342_web.jpg?rnd=20260430160551)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산림사업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누리집에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산림사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격증 및 명의대여, 이중 취업, 부정 기술인력 등록, 부실시공, 관계 법령 위반 등을 상시 접수받는 신고 창구다.
누구나 위·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 현장점검, 행정조사 및 관계기관 협조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집중단속과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산림청은 산림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달 초부터 6월까지 산림사업체와 산림기술자에 대한 불법행위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단속에서 자격대여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인력을 등록한 업체와 자격증을 대여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산림사업체와 산림기술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업체의 공공산림사업장 진입을 차단하고 공정한 산림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신고센터는 산림사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격증 및 명의대여, 이중 취업, 부정 기술인력 등록, 부실시공, 관계 법령 위반 등을 상시 접수받는 신고 창구다.
누구나 위·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 현장점검, 행정조사 및 관계기관 협조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집중단속과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산림청은 산림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달 초부터 6월까지 산림사업체와 산림기술자에 대한 불법행위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단속에서 자격대여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인력을 등록한 업체와 자격증을 대여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산림사업체와 산림기술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업체의 공공산림사업장 진입을 차단하고 공정한 산림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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