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형사처벌 제한…의협 "악순환 끊어낸 진전"

기사등록 2026/04/30 16:22:28

최종수정 2026/04/30 17:24:24

"형사 처벌 두려움 없이 환자 치료에만 집중"

독소 조항 배제될 수 있도록 소통해 보완할 것

[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4.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중대한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의료계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가해지는 과도한 형사 처벌의 공포로 인해 필수의료 현장이 붕괴되는 비극을 목도해 왔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는 의료진에게는 소신 진료의 환경을,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형사 처벌 면책에 대해서는 "결코 의료인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며 "고위험 수술이나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형사 처벌의 두려움 없이 오직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수호하는 방법"이라며 "이를 비난하는 것은 소탐대실이자 법안의 취지를 왜곡해 결국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 중심의 소모적인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조정과 중재를 통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보상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며 "의료진의 형사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환자와 보호자는 긴 소송의 고통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하고 빠른 합의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형사 면책이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금기를 깨고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형사소송 등으로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현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를 지켜내는 길, 환자들을 지켜내는 길"이라고 말했다.
 
'중대한 과실' 등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의료진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독소 조항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 등이 설명 의무를 충족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의 의사 '지도, 감독'하에서 '처방, 의뢰'로 변경해 물리치료사 등이 의사의 시야를 벗어나 방문재활 등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먀 "이는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인 팀 기반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의 지도, 감독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의료 행위의 통합적인 질 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라며 "이를 처방, 의뢰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물리치료사 등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 단계이며, 이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필수의료 형사처벌 제한…의협 "악순환 끊어낸 진전"

기사등록 2026/04/30 16:22:28 최초수정 2026/04/30 17:2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