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위반해 다른 어린이 다치게 해
法 "가해 아동·부모 80%, 업체 20% 책임"
"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의무 다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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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어린이 놀이시설의 트램펄린에서 한 어린이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다른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 법원은 가해 어린이뿐 아니라, 시설 운영사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21년 10월 3일 거제시의 한 시설에서 미성년자 A는 혼자 트램펄린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다른 미성년자 B가 이 트램펄린에 점프하면서 뛰어들었고, A는 착지 순간 발목이 꺾여 골절을 당했다. A는 이후 2022년 7월까지 총 3차례의 입원 수술을 받았다.
당시 시설 입구에는 '트램펄린 1칸당 1명씩 이용하세요' '트램펄린을 가로지르는 점핑, 달리기를 금지합니다'라고 적힌 안전수칙이 적혀 있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판사는 지난 2월 A와 그 부모가, 가해 미성년자 B와 그 부모, 시설 운영사 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A에 대해 2628만여원, 부모에 대해 총 4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가 이미 트램펄린 한 칸을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B가 점프를 하며 갑자기 뛰어들어, B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B가 당시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B의 부모도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시설 운영사 C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로서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구조 특성에 비춰 사고 발생 위험이 크지만,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 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B와 그 부모에게 80%, C 업체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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