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檢권한남용 조사한다…훈령안 예고

기사등록 2026/04/30 14:53:43

최종수정 2026/04/30 15:52:25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진상조사, 피해회복 조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0일 법무부가 예고한 훈령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정 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0일 법무부가 예고한 훈령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정 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가 검찰 권한남용 조사 대상에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국정조사 사건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훈령안에 마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정 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법무부 장관에 관련 후속 조치를 권고와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국정조사 대상 사건 등이다.

즉, 국회 국정조사에서 다룬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나 그러한 의혹이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뒀다.

위원회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선정부터 진상조사, 조사 결과 검토 및 심의, 추가 조사,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위원이 진상 대상 사건의 관계인, 친족, 대리인 또는 변호인일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한 업무에서 배제된다.

위원회는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 업무를 담당할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할 독립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정조사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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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檢권한남용 조사한다…훈령안 예고

기사등록 2026/04/30 14:53:43 최초수정 2026/04/30 15: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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