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 "가해자 처벌 원한다"

[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공장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40대 한국인 관리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30일 A(40대)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 소재 한 화장품 용기 제조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 B(20)씨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22번 박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로부터 치료비 등 6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고 A씨를 입건했다. 이어 29일 오후 A씨를 조사했다.
B씨는 경찰에 "A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그는 사건이 발생했던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도 조사팀을 꾸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30일 A(40대)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 소재 한 화장품 용기 제조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 B(20)씨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22번 박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로부터 치료비 등 6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고 A씨를 입건했다. 이어 29일 오후 A씨를 조사했다.
B씨는 경찰에 "A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그는 사건이 발생했던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도 조사팀을 꾸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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