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개인 땅에 등산로 시설 운영 지자체…법원 "임대료 지급"

기사등록 2026/05/03 05:00:00

최종수정 2026/05/03 06:41:01

[광주=뉴시스]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등산로 조성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해 5년간 체육기구 등 시설물을 불법 설치·운영한 지자체가 패소, 토지주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이효은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 서구 한 야산 내 임야 토지주인 A씨는 서구가 자신의 땅 일부에 공용 등산로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이번 민사 소송을 냈다.

실제 서구는 2018년 9월 등산로에 걸친 A씨의 땅 일부인 220.82㎡에 등산객 안전·편의 명목으로 안전 로프와 나무 계단, 안내판, 체육 기구 등 시설물을 설치·관리했다.

이후 5년 만인 2023년 9월에야 A씨의 사유지 내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

재판장은 "서구가 A씨에게 부동산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서구는 감정서 소견 등을 토대로 산정한 5년간의 토지 임료(賃料·공간을 빌려 쓰는 대가) 합계액 93만4000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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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개인 땅에 등산로 시설 운영 지자체…법원 "임대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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