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청탁 개입해 금품 수수 관여 혐의
법원 "변호사 사명 망각…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전성배씨. 2026.04.3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21131061_web.jpg?rnd=2026011910142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전성배씨.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변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8653만734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변호사로서 단순 사익을 추구하면 안되고 사회 정의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해야 한다"며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전성배 무리에 편승해 범행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알선수재 범행에 대해 "전씨와 콘랩컴퍼니에서 받은 금액이 1억6700여만원으로, 김씨 계좌에 8500여만원"이라며 "변호사법 위반 관련 재판 청탁 범죄에 가담하면서 2500만원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허위 주장하며 죄책 피하려 할 뿐 반성이 전혀 없다"며 불리한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알선수재 관련 2400여만원은 전씨를 위해 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씨는 2024년 말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변호인을 맡아 상당 기간 조력해오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컨텐츠 기획 등 사업을 했던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청탁을 실현해 준 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6700여만원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2022년 8월 전 대표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개해 주는 등 경기 의왕시 백운호수 일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콘랩컴퍼니 측의 편의를 봐 주는 알선 행위를 했다는 혐의 등도 제기됐다.
2024년 5월 초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다른 동기 변호사를 알선해 주면서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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