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특수건조물침입 등 선고
"현장 기록" 감독 정윤석씨, 벌금 200만원 확정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9/NISI20250119_0020666973_web.jpg?rnd=20250119071528)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뒤 상고한 18명 중 14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사태 당시 기록을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다툰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씨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소원을 시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8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4명은 각각 최저 징역 1년부터 최대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상고를 냈다가 취하한 3명 중 2명은 원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데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저지른 일련의 폭동 사태를 말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총 63명을 기소했는데, 별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일부와 항소·상고를 포기·취하한 사람을 뺀 나머지 피고인들이 판단을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크게 두 갈래다. 서울서부지법 경내나 청사에 침입하거나 집기를 부쉈다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가 적용된 이들은 청사 후문을 강제로 열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했거나, 건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건물 7층까지 침입해 시건장치를 부수고 판사실을 수색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사태 당시 기록을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다툰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씨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소원을 시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8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4명은 각각 최저 징역 1년부터 최대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상고를 냈다가 취하한 3명 중 2명은 원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데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저지른 일련의 폭동 사태를 말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총 63명을 기소했는데, 별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일부와 항소·상고를 포기·취하한 사람을 뺀 나머지 피고인들이 판단을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크게 두 갈래다. 서울서부지법 경내나 청사에 침입하거나 집기를 부쉈다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가 적용된 이들은 청사 후문을 강제로 열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했거나, 건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건물 7층까지 침입해 시건장치를 부수고 판사실을 수색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마치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도 포함됐다. 2026.04.3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7387_web.jpg?rnd=2026043012105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마치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도 포함됐다. 2026.04.30. [email protected]
일부는 경찰에게 물병을 던지거나 경찰 방패를 주워 폭행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일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진행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깬 혐의를 받는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는 당초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됐다.
정씨가 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고, 법원 경내로 들어갔으나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은 1심부터 인정됐다.
다만 1·2심은 정씨가 개방된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다음 본관 건물 뒤쪽까지 진입한 행위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씨를 대리한 서채완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문에 어떤 이유를 설시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재판소원(청구)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국제 인권기구 특별 구제 절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감독은 "수사기관의 법 집행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 왔는데 결국 (법원은) 정당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주의와 행정주의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일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진행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깬 혐의를 받는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는 당초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됐다.
정씨가 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고, 법원 경내로 들어갔으나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은 1심부터 인정됐다.
다만 1·2심은 정씨가 개방된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다음 본관 건물 뒤쪽까지 진입한 행위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씨를 대리한 서채완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문에 어떤 이유를 설시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재판소원(청구)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국제 인권기구 특별 구제 절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감독은 "수사기관의 법 집행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 왔는데 결국 (법원은) 정당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주의와 행정주의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