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여교사 명재완(49)씨의 민사소송 변론이 마무리됐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판사는 30일 오전 10시 40분 313호 법정에서 김하늘양의 유족들이 명재완,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역시 이날 구속된 명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 측은 서면으로 의견을 밝혔으며 기존 주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 측은 지난 변론에서 당시 감독 관리 지휘인 교장과 초등학교 설립 주체인 시에게 책임이 있으며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장 측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 측도 국가배상법상 명씨 행위가 직무 집행 중 발생한 일이 아니며 개인의 일탈인 사적인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안전공제회를 통해 약 30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됐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가 결코 과다하지 않다"며 "돌봄교실 하교 시간에 범행이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지 않으며 학교장도 충분히 사건을 막을 수 있어 책임을 묻게 해달라"고 말했다.
학교장 측 변호인은 "서면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밝혔고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명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대전시 변호인은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 범위 내에서 판단을 구한다"며 "명씨의 행동이 관리가 가능한 국가 관련 직무에 해당하는지 개인의 심리적 사유에 의한 일탈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다.
1심 당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함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명씨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명씨는 상고까지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타당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고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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