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69개 법령 5월 시행"

기사등록 2026/04/30 11:22:31

응급환자 수용능력 신속 확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가 임차인 부담 줄인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사진=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 총 69개 법령이 5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휴일인 노동절이 공휴일로 바뀌고,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도 공휴일로 지정된다.

응급환자 수용능력의 신속한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이 법률은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 간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운영하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전용회선의 개설 및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가건물 관리비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실시된다.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한다. 또 임대차 계약 시 합의해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법제처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69개 법령 5월 시행"

기사등록 2026/04/30 11:22:3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